이자상환액2 [2016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필요 서류 담보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신 분이라면 연말정산 할 때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른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인데요. 이와 관련해 공제 대상자와 공제 한도는 아래 포스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7/01/20 - [2016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및 한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자상환증명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로 검색해보고 발급 받으려면 번거로우니 아래 내용 참고해서 한꺼번에 준비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1) 이자상환증명서 :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무료)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아낌e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이자상환증.. 2017. 1. 21. [2016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및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는?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2013년 이전 3억원) 이하인 주택(2013년 이전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아래의 공제한도를 적용합.. 2017.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