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1
-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2013년 이전 3억원) 이하인 주택(2013년 이전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아래의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발급 방법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세요.
2017/01/21 - [2016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필요 서류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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