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0 [2016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13.8.13. 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 × 10%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세대원인 근로자도 .. 2017. 1. 29. [2016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및 조건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안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사업(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기본공제 대상 요건 중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으로 확대 되었다던데 맞나요?예, 맞습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70%를 근로소득 공제하므로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 2017. 1. 25. [2016 연말정산] 이중근로자 또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이직의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나요?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중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17. 1. 23. [2016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필요 서류 담보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신 분이라면 연말정산 할 때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른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인데요. 이와 관련해 공제 대상자와 공제 한도는 아래 포스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7/01/20 - [2016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및 한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자상환증명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로 검색해보고 발급 받으려면 번거로우니 아래 내용 참고해서 한꺼번에 준비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1) 이자상환증명서 :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무료)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아낌e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이자상환증.. 2017. 1. 21.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