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13.8.13. 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 × 10%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세대원인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세대원인 근로자가 임대인과 직접 월세 계약을 하고 다른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14년부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는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대인과 직접 월세 계약을 하고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으나,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이후 지출하는 월세액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 받을 요건은 2014년부터 삭제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제 >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0) | 2017.02.01 |
---|---|
[2016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0) | 2017.01.30 |
[2016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및 조건 (0) | 2017.01.25 |
[2016 연말정산] 이중근로자 또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0) | 2017.01.23 |
[2016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필요 서류 (11) | 2017.0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