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으로 자차 처리 결심
얼마 전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기둥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충격이 강하지 않아서 기둥은 이상 없었으나 제 차 조수석 문짝과 휀다가 심하게 긁혔습니다. 왠만한 스크래치는 무심하게 지나쳤지만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자동차보험의 자차특약으로 수리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방식이 2가지가 있더군요.
일반수리 : 공업사가 보험사에 수리비 청구
보험으로 자동차 수리할 일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공업사에 맡기고, 소비자는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것을 '일반수리'라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간단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공업사 입장에서는 수리비 과다 청구 등으로 보험사와 이런저런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불처리 : 내가 보험사에 수리비 청구
의료실비 보험을 이용해서 병원비와 약제비 등을 보험사로 받을 때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우선 내가 공업사에 자동차 수리비를 지불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청구해서 수리비를 받는 것인데, 당연히 자기부담금은 제외하고 받습니다. 소비자는 좀 귀찮을 수 있겠지만 공업사에게 정밀한 작업을 요청할 때 괜찮을 것 같더군요.
직불처리를 공업사에서 대행?
그런데 제가 갔던 공업사에서는 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직불처리를 본인들이 대행(?)해주더군요. 물론 제가 수리비를 사전 결제하지 않구요. 자동차 수리가 완료된 후 보험사에서 수리비가 입금되면 거기에 자기부담금을 더해서 공업사로 다시 보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사고를 통해서 또 몰랐던 것을 알게 됐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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