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행하고 계신 자동차의 번호판을 한 번 보시면 대부분 흰 바탕에 검은 글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는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오래된 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영업용/전세용 노란색 번호판도 있는데, 최근 밝은 파란색 자동차 번호판이 추가되었다는데 어떤 용도일까요?
파란색 번호판은 바로 전기자동차용 번호판입니다. 2017년 6월 9일부터 신규로 등록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하이브리드 제외)는 모두 파란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전에 등록했던 흰색 번호판의 전기자동차도 원할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용 파란색 번호판을 자세히 보시면 전기차를 상징하는 이미지와 영어 약자 EV(Electric Vehicle)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환경차를 탄다는 자부심을 주기 위한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데, 어쨋든 전기자동차인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켜 줄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용 번호판은 국내 최초로 재귀반사식(역반사식) 필름방식을 도입해서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사고율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환경 이슈가 부각되는 있는 이 시점에서 전기자동차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 빛을 비추는 방향으로 다시 반사되어 나오는 방식(빛의 입사각도와 반사각도가 평행)으로 반사율이 높아 야간에 앞 차량의 번호판이 보다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앞뒤 차량간 적정한 간격유지, 갓길 주정차 추돌사고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음. [본문으로]
'잡동사니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기구 호미(homi)는 새로운 한류?! (0) | 2017.09.27 |
---|---|
9개 국립대 모여서 한국대, 공동학위제도 (0) | 2017.07.28 |
제62회 현충일 문재인 대통령 추념사 전문 (0) | 2017.06.09 |
가장 받고 싶은 상 (2) | 2017.05.26 |
IPP 일·학습병행제란? (0) | 2017.05.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