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또 출산을 한 경우 무슨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 자녀세액공제액은 30만원(15만원×2), 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둘째부터 1인당 15만원씩), 출생․입양 세액공제 30만원. 총 7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 공제 대상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인 아들과 딸, 입양자, 위탁아동을 말합니다.
※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는 불가하지만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 공제(인적공제, 추가공제)는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공제 대상 장애인․65세 이상 노인은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나 난임시술비는 법령 개정으로 2015년 연말정산분 부터 한도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공제제외 대상 항목 |
어린이집 |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
유치원 |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과정 중 재료비 |
초등학교 |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
중·고교 |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실기실습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
대학교 |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어학연수비용 등 |
부양가족의 대학원관련 모든 비용 |
초등학교의 초등돌봄교실의 수강료와 간식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하나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식대, 간식비 포함)는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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