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1 [2016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13.8.13. 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 × 10%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세대원인 근로자도 .. 2017.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