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1 [2016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또 출산을 한 경우 무슨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 자녀세액공제액은 30만원(15만원×2), 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둘째부터 1인당 15만원씩), 출생․입양 세액공제 30만원. 총 7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 공제 대상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인 아들과 딸, 입양자, 위탁아동을 말합니다. ※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는 불가하지만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 공제(인적공제, 추가공제)는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 2017.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