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1 [2016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및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는?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2013년 이전 3억원) 이하인 주택(2013년 이전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아래의 공제한도를 적용합.. 2017.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