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1 [2016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계좌 가입자는 몇%를 세액공제하나요?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은 4,000만원 이하)이면 연금계좌 납입액의 15%를, 그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이 700만원까지 확대되었다는데요?종전에는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 중 연 4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연 700만원(연금저축는 4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 대상 세액공제액 0원 900만원 700만원 700만원 X 15% 또는 12%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700만원 X 15% 또는 12% 500만원 200만원 600만원 600만원 X 15% 또는 12% 900만원 0원.. 2017.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