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1 무상임대차 확인서 주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주거 또는 상업 목적을 위해서 임대인(건물주인)과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임차인-임대인 관계지만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갑을관계이기 때문이 집주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는 무상임대차 확인서도 포함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규 또는 추가로 받을 때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다면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경매에 넘어갔을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때문에 높은 가격에 낙찰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있다면 임대인의 대항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정당한 임대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말 그대로 '무상'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 2017.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