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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정의와 문제점은?

경제/부동산 2019. 11. 13.

근린생활시설이란?

근생은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1종 근린 생활 시설과 제2종 근린 생활 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종 근린 생활 시설은 면적 1,000㎡ (약 300평) 이하의 슈퍼마켓/일용품점, 면적 300㎡ (약 90평)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 이용원/미용원/목욕탕,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예체능 학원과 독서실 등을 말합니다. 제2종 근린 생활 시설은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서점과 기원, 면적 500㎡ (약 150평) 미만의 운동 시설, 금융업소와 부동산중개업소, 노래연습장 등을 말합니다.

 
 

근생빌라란? 근린생황시설에 위치한 주택

그런데 이런 근린생활시설 중에 보면 상가와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층에 상가, 2층에 주택인 경우도 있고 1/2층 상가에 3/4층 주택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상가와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주거시설이 근생빌라 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근생빌라를 지을까요? 건축주가 빌라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건립 신청하는 것은 세대 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 대비 주차장 규모 적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차장법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 다세대주택 1호당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대수는 최대 시설면적 75㎡당 1대(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는다면 시설면적 200㎡당 1대만 주차장을 확보하면 됩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전체를 주택으로 건립 신청하지 않고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면적이라도 주차장이 덜 필요하게 되어 세대 수를 늘리는데 수월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

문제는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 후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았던 공간을 다시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동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팔아버리는 것이죠. 이를 잘 모르는 매수자들은 비싼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를 들일 경우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불법 개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시세의 10% 정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압류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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