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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보금자리론 변경 사항 (신청일 9/28 기준)

경제/부동산 2016. 9. 26.

지난 9월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새로운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이 업로드되었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된 내용이 없어 모든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치기간 폐지
  2. 만기일 지정 상환 옵션 폐지
  3. 취약계층 우대금리 신설
  4. DTI 60% 적용

현재 확인된 바로는 신청일 기준 9월 28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치기간 폐지

보금자리론의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였습니다.
그리고 최초 원금상환은 거치기간 종료 후 해당일부터 매 1개월 단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구요.
예를 들어, 2016. 9. 21일에 거치기간 1년으로 설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거치기간 종료 후 2017. 9. 21일부터 매 1개월마다 분할상환하는 것이죠.
이제 거치기간이 폐지되면 바로 상환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만기일 지정 상환 옵션 폐지

기존에는 만기일 지정상환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대출만기별로 상환율이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대출만기가 30년이면 만기일에 원금의 20% 이내를 갚고, 나머지는 대출 기간 중에 이자와 같이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취약계층 우대금리 신설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금리 우대 항목이 신설되었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www.hf.go.kr:7443/hfp/BbsServlet?method=view&bbsNo=78114&&schFld=&schWd=&bbsCd=negyu&codeCd=&menuId=&onlyCode=&gubun=&deptCd=null

▪ 취약계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4. DTI 60% 적용

이건 뭐 더 설명드릴 것도 없겠습니다.
기존 기준대로 대출하시려면 적용일 이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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