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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및 조건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안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사업(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기본공제 대상 요건 중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으로 확대 되었다던데 맞나요?예, 맞습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70%를 근로소득 공제하므로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 2017. 1. 25.
강원도 삼척/태백 가족여행 #3 : 태백산 눈축제 (태백산국립공원 당골매표소) 강원도 태백에서는 1월 13일부터 1월 22일까지 태백산 눈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눈축제에는 다른 볼 거리도 많지만 눈조각을 전시해 놓은 것이 유명해서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삼척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태백산국립공원 당골매표소로 향했습니다. 눈축제는 더 위쪽에서 열리지만 주차는 태백산국립공원 당골매표소 근처에서 하고 셔틀버스를 타고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다만 일행 중에 장애인이 계실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쪽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니 관계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태백산국립공원 당골매표소에서는 아래와 같은 입구를 지나 위로 올라갑니다. 셔틀버스가 행사장에 도착하면 내려서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장소가 태백산국립공원이어서 그런지 등산복 차림의 관광객도 많이 계시고, 날씨는 쌀쌀했지.. 2017. 1. 24.
[2016 연말정산] 이중근로자 또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이직의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나요?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중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17.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