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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및 조건

경제/연말정산 2017. 1. 25.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사업(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기본공제 대상 요건 중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으로 확대 되었다던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70%를 근로소득 공제하므로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를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모두 적용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150만 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 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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