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사업(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기본공제 대상 요건 중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으로 확대 되었다던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70%를 근로소득 공제하므로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를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모두 적용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150만 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 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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