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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임대 시, 선수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기

경제/부동산 2016. 10. 21.

아파트 매매 잔금을 치르거나 임대 종료 후에는 계약서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계약 당사자 간에 주고 받아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바로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인데요.
정확한 개념과 정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수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기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이사하는 분이라면 잊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선수관리비 해당 금액을 확인한 다음 새로 이사 오는 매수인에게 정산 받으세요.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수관리비 돌려받기

선수관리비란?

"선수관리비"란 아파트 완공시 초기의 아파트 관리비 충당을 위해 초기 입주자에게 일정 금액을 갹출하여 사용한 비용으로, 아파트가 재건축되거나 해체되기 전까지는 되돌려주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선수관리비는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고 매수인은 다시 그 다음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분이라면 잊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선수관리비를 확인한 다음 새로 이사 오는 매수인에게 정산 받으세요.

임차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매매의 경우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을 수 있으며, 매수인은 다음 매수인에게서 받을 수 있음

☞ 임대의 경우 : 해당 사항 없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즉 엘리베이터 등 공동 시설이 고장나면 수리하기 위해서 입주자들에게 돈을 조금씩 걷어서 모아두는 것인데 대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해서 납부하는데, 주택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납부하겠죠.
이는 소유자 대신에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부동산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매매의 경우 : 해당 사항 없음

☞ 임대의 경우 :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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