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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휠체어 대여 (국민건강보험 보장구)

일상/생활정보 2017. 5. 8.

몇 달 전에 가족과 봄나들이 나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차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내셨습니다. 덕분에 걷는 게 불편하신 할머니께서는 편안하게 바깥 공기를 쐬실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휠체어라 이번 기회에 구입한 것인지 아버지께 물어봤더니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무료로 대여하셨다고 하네요

평소 병원 갈 때 말고는 혜택을 볼 수 없는 줄 알았던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런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니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자세한 내용을 여쭤보고 다음에는 제가 대여하려고 인터넷에서 세부내용을 찾아보니 휠체어 말고도 목발, 지팡이 등의 다른 보조기구도 가능합니다.

대여 기간은 처음 신청 후 2개월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대여 기간 만료 전에 전화로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3번까지 가능하니 총 5개월 정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웹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추천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minwon.nhis.or.kr) 이동 후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상세메뉴가 펼쳐집니다. 이 중에서 아래 부분을 보시면 '보장구 예약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보장구 예약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별로 보유하고 있는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목욕기구 잔여 수량이 표시됩니다. 0이 아닌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방문하려는 지사에 잔여 수량이 없을 경우 다른 지사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후에는 3일 이내에 보장구를 수령해야 하며, 이때 신청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3일 이내에 보장구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되어 다시 신청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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