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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서류 (정부24 주택가격확인서)

경제/연말정산 2019. 1. 22.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할 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서 대부분 무리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항목은 간소화 자료만으로 제대로 처리할 수 없어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인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이자상환증명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이는 아래 포스트에서 정리해드렸습니다.

2017/01/21 - [2016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필요 서류

다만 민원24에서 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해서 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아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만족입니다! 앞으로 연말정산 증빙서류 발급받을 때 정부24 이용해보세요!!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시려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아래의 주소를 접속하세요. Internet Explorer 뿐만 아니라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문제 없이 접속됩니다.

https://www.gov.kr/

정부24도 각종 보안 및 발급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아무 것도 설치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나중에 윈도우를 다시 깔겠다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모두 설치해주세요.

메뉴 : 이용안내 > 민원발급지원 > 프로그램 설치 확인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가장 상단의 검색창에서 '공동주택 가격확인'으로 검색합니다. 혹시 단독주택이시라면 '개별주택 가격확인'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검색결과에서 '공동주택가격확인발급신청' 부분을 클릭합니다. ('열람신청'이 아니고 '발급신청'인 것에 유의하세요)

그러면 주소를 비롯해서 기준연도, 수령방법, 발급부수 등을 입력하는 화면이 표시되니 알맞게 입력하시고, 왼쪽 아래에 있는 파란색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아쉽게도 공동주택가격 확인은 무료가 아닙니다. 수수료 800원에 부가수수료 90원해서 총 890원을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뿐만 아니라 페이코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처리완료'된 민원이 한 줄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가능하니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었죠?

이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서류와 정부24를 통해서 공동주택가격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연말정산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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