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상임대차 확인서 주의하세요

경제/부동산 2017. 5. 29.

많은 분들이 주거 또는 상업 목적을 위해서 임대인(건물주인)과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임차인-임대인 관계지만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갑을관계이기 때문이 집주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는 무상임대차 확인서도 포함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규 또는 추가로 받을 때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다면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경매에 넘어갔을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때문에 높은 가격에 낙찰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있다면 임대인의 대항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정당한 임대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말 그대로 '무상'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하지만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경매까지 갔을 경우 임차인이 본인의 저항력을 유지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절대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임차인 여러분의 보증금은 소중하니까요.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