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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대출] 대출금 조기상환하고 보증보험료 환급받는 방법

경제/부동산 2016. 11. 21.

이전 보증보험대출 관련 포스트에서 '대출금 조기 상환 시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증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6/09/28 - [보증보험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안될 때 보험료 내고 대출 가능

1. 대출금 전액 상환

당연한 얘기지만 보증보험료를 환급받으시려면 우선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료는 대출금 미상환에 대한 보험료이기 때문이죠.

저는 회사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보증보험대출(한마음대출)을 실행했기 때문에 대출용 새마을금고 계좌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바로 상환됩니다.
참고하실 점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대출을 상환하실 경우 원금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으시면 이자만 상환된다는 점입니다.
원금 입력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원금 입력란을 보이게 하신 후 상환할 원금을 반드시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나니 새마을금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확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2. SGI서울보증(서울보증보험)으로 보증보험료 환급 신청

이 부분은 직접하실 필요 없이 대출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회사 새마을금고에서 매월 중순 이후 상환된 대출을 확인해서 SGI서울보증에 보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환한 차월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빨리 진행된 듯 합니다.

3.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 진행

보증보험대출 실행 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고 이전 포스트에서 설명드렸는데, 그것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을 해지할 때도 동일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2016/10/31 - [보증보험대출] SGI서울보증(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 전자서명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의 메뉴 중 '전자서명 > 보험가입'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로그인도 진행 해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전자서명이 필요한 목록이 표시됩니다.
'증권번호/심사번호' 부분을 클릭해서 세부내용으로 들어갑니다.

STEP 01에서 거래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알고 계신 계약정보와 동일한지, 그리고 해지 후 변경될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오른쪽 하단의 '약관동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제 경우에는 보험료 148,480원을 납부했는데, 변경 후에는 1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일할 계산 후 나머지가 환급되는데, 최소 보증보험료가 10,000원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계산되었습니다)

STEP 02에서 약관동의를 하시면 아래와 같이 STEP 03 추가동의 화면이 표시됩니다.
환급되는 금액과 계좌 등이 표시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료 148,480 중에서 최소 보증보험료 10,000원을 제외한 138,480원이 제 새마을금고 계좌로 환급되겠네요.

내용 확인 후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시면 보증보험료 환급을 위한 전자서명이 완료됩니다.
SMS로도 해당 증권번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었다는 알림이 오니, 받지 못하셨다면 전자서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급 대상 보증보험료는 며칠 뒤 제 계좌번호로 정확하게 입금되었습니다.

보증보험대출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6/10/31 - [보증보험대출] SGI서울보증(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 전자서명
2016/10/12 - [보증보험대출] SGI서울보증(서울보증보험) 생활안정용 조회동의 하는 방법
2016/09/28 - [보증보험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안될 때 보험료 내고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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