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포괄임금제와 야근 수당

경제/경제일반 2017. 6. 20.

급여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제와 포괄임금제로 나뉘어 집니다. 통상임금제는 정기적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임금을 지급하되 근무시간 이외의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는 별도의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와 같은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급되는 임금에 시간외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연월차 수당 제외)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의 임금제도가 존재하는데 모두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업종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의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제를,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적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는 도구로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직장인들이 원치 않는 공짜 야근을 없애려면 이와 관련된 법규들을 먼저 손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