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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분실 손해배상

일상/생활정보 2017. 6. 3.

얼마전 택배 분실과 이에 따른 손해 배상과 관련해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택배 아저씨께서 배달을 오셨는데 공교롭게도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집 앞에 놓고 간다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구요. 가끔 있는 일이라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퇴근 후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택배가 보이지 않더라구요.

착오가 있나 싶어서 몇 일을 기다렸지만 해결될 기미가 없어서 택배 아저씨한테 연락하니 지사에서 연락오고, 못찾으면 배상해라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택배 아저씨가 다른 집으로 잘못 배달했던 것인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싶더라구요. 그래서 택배 분실에 따른 손해 배상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우선 소비자는 택배회사 측에서 택배물품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택배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택배회사에서 물품을 관리를 잘 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품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산정되지만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한도에서만 손해가 배상됩니다. 다만 택배회사 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물품가액 기재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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