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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제/연말정산 2017. 2.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가입자는 몇%를 세액공제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은 4,000만원 이하)이면 연금계좌 납입액의 15%를, 그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이 700만원까지 확대되었다는데요?

종전에는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 중 연 4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연 700만원(연금저축는 4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 대상 

세액공제액 

0원 

900만원 

700만원 

700만원 X 15% 또는 12%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700만원 X 15% 또는 12% 

500만원 

200만원 

600만원 

600만원 X 15% 또는 12% 

900만원 

0원 

400만원 

400만원 X 15% 또는 1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29세[각주:1]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일정한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부터 ’15.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그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10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생애 최초로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하나요?

신규 취업이든지 재취업이든지 상관없이 취업 시 연령 요건(29세 이하 청년)을 만족하는 경우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최초 감면 적용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민등록표 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는 자가 ’15.12.31까지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면신청 기한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이후 제출하는 경우, 과년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 본인이 관할세무서(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장, 근로자 : 주소지)에서 경정청구(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 등을 첨부)를 통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만 29세 이하’ : 연령이 만 30세가 되기 전날까지를 말하며,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제외하고 연령을 계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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