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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말정산] 이중근로자 또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경제/연말정산 2017. 1. 23.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이직의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중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더라도 근무기간과 상관 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나요?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

퇴직시 근로자가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2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합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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