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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통으로 최저가 부동산 등기하는 방법 (법무사/변호사)

경제/부동산 2016. 11. 8.

주택이나 아파트 매매 후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겠죠?
요즘에는 셀프로 직접 등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경험이 없거나 바쁘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한 법률 서비스 비용에 거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도 사무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부동산 등기, 근저당/전세권 설정 및 해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는 대부분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무통 같은 어플을 이용하시면 사용자가 법무사무소 또는 법률사무소를 일일이 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필요한 법률 서비스(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부내용(예: 거래금액, 잔금일 등)을 법무통에 등록해두면, 업체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역경매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료에 바가지 쓸 일 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 중에서 믿을 만한 업체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도 이번에 법무통 어플을 통해서 부동산(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뢰했습니다.
어플 사용 방법은 특별히 어렵지 않으나 조금 헷깔리는 부분도 있으니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애플 AppStore 또는 구글 Play Store에서 '법무통'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해당 앱이 보입니다.
설치 후 실행하시면 아래와 같은 초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수수료 계산기, 부동산등기 견적요청, 무료법률상담 및 회생파산, 등기사례 및 후기신청 등 여러 가지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부동산등기 견적요청'으로 들어가시면 소유권이전 등기, 전세권설정 등기, 근저당권설정 등기 등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Tip) 수수료 계산기 메뉴로 들어가시면 부동산등기비용 및 국민주택채권 등에 대한 표준 비용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가가 아니니 참고만 하시고 실제 견적을 진행하시게 되면 대부분 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전 등기 대상이 되는 계약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뜹니다.
계약서 사진을 촬영해서 업로드 하시거나 거래금액, 잔금일, 채권할인율 등을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정보 입력 후 '견적요청' 버튼을 누르시면 견적 요청이 완료됩니다.

 

이후에는 업체에서 견적 보내는 것을 기다리시면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견적요청 당일부터 2~3일 후까지 견적을 받은 경험이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견적이 오면 법무통 어플에서 알림이 옵니다.
알림을 통해서 법무통 어플에 들어가보면 견적 요청했던 건에 대해 수신된 견적들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목록에는 사무소별 가격, 거리, 연락처와 좋아요 숫자 등이 표시되는데, '견적서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견적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보낸 메시지도 하단에 표시되는데, 얼마나 성의 있게 사용자가 궁금한 정보를 적어 놨는지도 업체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아요 숫자는 참고일 뿐이니 이보다는 업체정보에서 볼 수 있는 고객후기가 읽어 보시는 게 더 낫겠네요.

 

이후 선택하신 사무소와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서 연락하시면 원하는 법률 서비스를 최저가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매일 변경되니 해당일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후 사무소에서는 등기소를 통해서 의뢰한 내용을 진행할텐데,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시면 처리상태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트 참고하세요.
2016/11/09 - [등기신청 사건조회] 부동산 등기 진행현황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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